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중동 역 부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웹사이트 (C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고
문자를 보내
그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7만원을 송금 받았으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1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