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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16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 및 D호의 임차인으로서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F은 위 B건물의 관리소장이며, G은 B건물 H호 및 I호의 구분소유자 J, K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자이다.

F은 2018. 2.경 위 G으로부터 위 B건물 상가관리규약의 열람을 요청받자, 위 G의 열람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구분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위 C호, D호의 소유자 L는 위 H호와 I호에서 2018. 2. 8부터 운영되고 있는 ‘M약국’에 대하여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분쟁이 있어 왔고, 피고인은 G이 위 J와 K에게 상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B건물 관리소를 찾아가 위임장을 열람, 복사 요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 위 B건물 관리소에서 관리소장 F에게 ‘G의 위임장을 보여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위 F은 위 J, K, G의 개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 위임장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으며 위 F이 ‘위임장을 복사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위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위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F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위임장을 열람한 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J, K, G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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