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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구합10021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4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친수구역조성사업(B구역<5차>)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지: 부산 강서구 C, D, E 일원 - 고시: 2012. 12. 14. 국토해양부 고시 F, 2014. 9. 5. 국토교통부 고시 G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1. 13.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H 답 733㎡, I 대 1,250㎡(이하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 보상금: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910,302,400원으로 산정(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 손실보상금: 수용대상토지 보상금 959,546,200원(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J(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보상금의 증액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감정은 개별요인 비교에 잘못이 있는 등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협의취득 및 수용재결 단계에서의 5개 감정평가업체들은 모두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중 I 토지에 대하여 개별요인 중 행정적 조건의 격차율을 0.85로 평가하였음에 반하여, 법원감정인만이 그 격차율을 1.00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법원감정에는 개별요인 중 행정적 조건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수용재결감정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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