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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958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4,265,441원, 원고 B에게 48,665,441원, 원고 C에게 102,326,844원,...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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