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0:2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지 이(e)마트 방면에서 유니버시아드 도로 방면으로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승용차 운전석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9,0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30. 00:20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과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8부터 같은 날 02:08경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