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45009
구상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195,265원 및 그 중 90,909,090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18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80,195,265원 및 그 중 90,909,090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18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