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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9가단5000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73,099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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