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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2.19 2019가합5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8.부터, 10,00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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