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542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22,904원 및 그 중 24,428,463원에 대하여는 2018. 7. 27.부터,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22,904원 및 그 중 24,428,463원에 대하여는 2018. 7. 27.부터, 15,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