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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35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2죄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바 없다)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제2 사실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에다 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원심 판시 제2죄 범행 직후의 현장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얼굴 외에도 팔, 다리 등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는 있다

(수사기록 11-13쪽). 그런데 위 현장사진들을 다음날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35쪽)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눈 두덩이와 눈 아랫부분이 유독 크게 부어 있다가 다음날 그 부위에 파란색과 자주색으로 멍이 진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눈 부위 상처의 성상 및 변화는 비교적 오래 전에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팔, 다리 등의 상처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위 눈 부위 상처가 원심 판시 제2죄 범행으로 인하여 생겼음이 강하게 추단된다.

② 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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