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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7 2018고단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 03:17 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방축 리에 있는 백숙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삼남로 7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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