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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415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공사기간 중 지출한 재료비와 노무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09년부터 피고로부터 다수의 전기공사를 도급 받았고, 피고 소속 C병원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급금을 받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였다.”라고 하여, 선급금을 받지 않고 시공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해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3. 30.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은 133,0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3. 30.부터 2013. 1. 30.까지로 정하여 C병원 리모델링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1.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829호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4. 11. 4.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829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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