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 월변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대출 문의를 하였고, 자칭 B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 이율에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이자 상환을 위해서 당신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10.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경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E 작성의 진술서(첨부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이 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적 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