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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1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상태가 의심스러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은행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7. 1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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