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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고합544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44』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 08:0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C의 D 모닝승용차 뒷좌석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스마트폰 1대의 녹음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몰래 올려두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위 C와 E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후 위 녹음기를 통하여 두 사람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2019고합14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1995. 12. 3.경 결혼한 법적 부부사이이다.

1. 중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12:00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G호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위 객실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양 손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치려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제지하고, 다시 피해자가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달려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나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객실 안으로 끌고 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는 등 같은 날 17:1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와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 좌상,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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