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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4고단8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5. 21: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 입구 앞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물통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소주병이 깨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1m 상당의 근접한 거리에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F지구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G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씹할새끼들 왜 나만 데려오느냐, 너희들 죽인다, 검찰청에 아는 사람 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목 다 자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G이 오른쪽 팔을 붙잡는 등 제지를 하자 화가 나 입으로 위 G의 오른쪽 손가락 검지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가락 검지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피고인이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우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주류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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