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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손괴“로,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부분의 공소사실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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