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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4고단2670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670]

1. 피고인들의 횡령 피고인 B은 2011. 9. 경 피해자 F의 부탁을 받고 채권 추심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G에 대한 채권 추심 업무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인 H가 피해자에게 5천여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자, 피해자의 G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그 추심 금으로 H의 채권 변제에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7. 경 전 북 익산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 금 명목으로 9,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의 채권 변제 금,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4899]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6. 1.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수협 중앙회 L 공판장에서 ‘ ㈜M’ 라는 상호로 하역 용역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 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 하역 용역 영업권을 인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수협과 하역 용역계약이 약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이를 2014. 12. 31.까지 연장하여 주고, 그 후에도 수협과 하역 용역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도록 해 줄 테니 금원을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협 중앙회에서 2014. 10. 경부터 피고인과 2014. 5. 31. 까지만 하역 용역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 중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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