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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550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후 이를 타인에게 운행하도록 하고 임차료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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