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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8 2018누616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를 삭제하고, 제4면 1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직권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제1심 판결의 취지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 감액하기로 하여,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63,278,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4,256,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62,857,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24,384,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모두 가리켜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의 제1심 패소부분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직권으로 취소하여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의 제1심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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