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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9 2012재나3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H 일대 토지에 대한 상환곡의 수령 중단 등 (1) 서울 영등포구 C 전 7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H 일대 토지’라고 한다)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도 이 사건 H 일대 토지는 등기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1950. 3. 10. 농지개혁법이 개정된 후, 이 사건 H 일대 토지의 경작자들이 그 경작하는 부분을 농지분배 받았음을 전제로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1953. 5.부터 이 사건 H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라고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1961. 9. 1.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H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서울시는 1961. 8.경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에 착공하여 1962. 8. 내지 9.경 준공ㆍ입주를 완료하였고, H 일대에 구로공단, 구로남초등학교, 구로시장,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였다.

나. 농민들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외조부 A을 비롯한 43명은 이 사건 H 일대 토지를 일부씩 농지분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호(이 사건 제1심)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67. 2. 8. 위 43명 중 A을 포함한 9명 패소, 나머지 34명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A을 포함하여 패소한 원고들 중 6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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