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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재나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 A, B, C, D, E, F의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대상판결 중 제1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N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등 서울 영등포구 H 전 73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N 일대 토지’라고 한다)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N 일대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1950. 3. 10. 농지개혁법이 개정공포된 후 이 사건 N 일대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1953. 5.부터 이 사건 N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1961. 9. 1.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N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O단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서울시는 1961. 8.경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에 착공하여 1962. 8. 내지 9.경 준공입주를 완료하였고, N 일대에 P, Q초등학교, R시장,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였다.

농민들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 망 G, 망 I를 비롯한 43명은 이 사건 N 일대의 토지 중 일부를 자신들이 농지분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호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심’이라 한다). 위 법원은 1967. 2. 8. 위 43명 중 망 I 등 34명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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