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재심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N 일대 토지에 대한 상환곡의 수령 중단 등 (1)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서울 영등포구 N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N 일대 토지’라 한다)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N 일대 토지는 등기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1950. 3. 10. 농지개혁법이 개정된 후, 그 경작자들이 자신의 경작 부분을 농지분배 받았음을 전제로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1953. 5.부터 이 사건 N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라고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1961. 9. 1.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N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O공업단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서울시는 1961. 8.경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에 착공하여 1962. 8. 내지 9.경 준공ㆍ입주를 완료하였고, N 일대에 O공단, P초등학교, Q시장,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였다.
나. 농민들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 (1) A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2625호로 상환곡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64. 12. 26. 승소판결(이 사건 제1심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65나321호로 항소하였으나, 1966. 4. 8.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이 사건 ‘전 재심대상판결’), 다시 피고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