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1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0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병 깨지는 소리를 듣고 온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과 시비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녀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39세)을 소파 위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