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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6가단541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 피고와 사이에, 전남 완도군 C에 2층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완공되는 목적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제1조 (공사개요) 공사기간 착공 2014. 7. 7., 준공 2014. 9. 12. 제2조 (공사대금)

1. 총 공사대금 154,000,000원정(부가가치세 별도임) 대금지급시기 1차 15,400,000원 (계약금) 2차 25,000,000원 (자재 출고시) 3차 20,000,000원 (기초공사 후) 4차 39,600,000원 (골조공사 중) 5차 47,000,000원 (창호공사 전) 6차 7,000,000원 (완료 후, 잔금)

2. 갑(피고)은 전항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해서는 안되며, 지연 시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공사비는 선지급해야 한다.

제6조 (이행지체)

1. 을(원고)은 준공 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 지체일당은 총 공사금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부가하여 이 사건 주택 주변 포장공사, 진입로 2.5m 포장공사, 부속건물 공사, 울타리와 싱크대 설치 공사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52,4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5. 이 사건 주택의 준공 허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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