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5. 12. 20: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흉기인 잭나이프(전체길이 16.5cm, 칼날길이 7cm)를 손에 들고 다른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접고 펴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잭나이프를 접고 펴는 것을 반복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에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그곳 주인인 피해자 E가 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씨팔놈, 씨팔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 먹는 것을 중단한 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다가 험악한 분위기를 눈치 챈 손님들로 하여금 다른 음식점으로 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혼자 술 먹고 앉아서 욕하고 소란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G의 왼쪽 옆구리를 피고인의 오른팔 팔꿈치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