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보험대리상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2.경 원고를 통해 D에 ‘E보험’, ‘F보험’ 등에 가입하고, 2014. 11.경 월 납입보험료를 30만 원(보장보험료 45,337원, 적립보험료 254,663원)으로 하는 ‘G보험’(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등,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보험의 적립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피고가 2015. 11.경 원고에게 24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돈 90만 원, 이 사건 화재보험의 중도인출금 15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9.경 대구 북구에 있는 H센터 목욕탕 내에서 I 등 손님들에게 ‘10만 원 소멸형으로 가입하려고 했는데 원고에게 속아서 30만 원에 가입했는데 240만 원(20만 원씩 12번 불입한 돈)을 주지 않는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8.경까지 6회에 걸쳐 원고에 대해 위와 비슷한 취지로 말하고, 2017. 4. 8. 07:40경 위 목욕탕 내에서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고 원고의 어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라.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정1556),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D은 2017. 4. 27.부터 2017. 5. 11.까지, 2017. 6. 1.부터 2017. 6. 8.까지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민원발생, 불완전판매, 청약서에 임의자필서명 등을 이유로 하여 장기보험 인수불가의 제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제20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