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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4366
주주지위확인
주문

1. 피고는 피고 명의의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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