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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72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2의 죄(각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2죄의 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 판시 제3죄의 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지 3달 만에 피해자 G를 위해 보관하던 1,45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징역 2월을 선고한 판시 제3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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