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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125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13,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09.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 운영의 중고차판매업소인 C 및 D에서 차량판매원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10. 14. 13,800,000원, ②2010. 8. 25. 7,500,000원, ③ 2010. 12. 6. 27,500,000원, ④ 2011. 1. 10. 23,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C 및 D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차용원금과 차용원금에 대한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이윤을 더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위 2009. 10. 14.자 매매대금으로 차용한 13,800,000원 중 4,915,000원, 2010. 8. 25.자 매매대금으로 차용한 7,500,000원 중 1,300,000원, 2010. 12. 6.자 매매대금으로 차용한 27,500,000원, 2011. 1. 10.자 매매대금으로 차용한 23,000,000원 중 9,098,22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중 미지급한 42,813,2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C와 D의 공금을 사용한 후 이를 원고에게 모두 반환하고 퇴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미지급한 차량구입대금 42,813,2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고가 판매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하거나 회사의 공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차량소유자들로부터 직접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고가 중간에서 소개를 하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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