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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68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493호 C, D,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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