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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13 2011고단5809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18.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2235호 D 외 4명에 대한 절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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