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사용하여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라이터를 이용해 가스통을 폭발시킬 것처럼 위협을 하는 등 행위의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스엘건설( 이하 ‘ 채권자’ 라 한다 )로부터 양도 소득세를 지급 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부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결정이 있었던 것도 알지 못해 살던 집만은 지켜 야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채권자가 2017. 4. 3. 작성한 확약 서에 양도 소득세를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확약서의 주된 내용은 ‘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 받고 2017. 5. 2.까지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는 내용으로 그 문언 상 양도 소득세 지급이 인도의 조건이 아님은 명백한 점, 채권자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91억 4,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제소전화 해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위 확약 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정 기일에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채권 자로부터 101억 4,8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전부 받고서도 아들 명의의 토지 매수를 요구하며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부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일인 2017. 7. 18. 은 위 인도 약정 일인 2017. 5. 2.로부터 두 달 이상이 경과한 때로서 피고인이 2017. 7. 7. 인도소송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