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20: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SM3 중고 승용차를 최고 거래시세인 약 440만 원보다 180만 원이나 많은 매매대금 620만 원에 판매하면서 위 승용차가 교통사고 이력이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이력이 없는 승용차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중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기록부, 차량 시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이익의 정도,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 상태점검 기록부를 교부하면서 차량의 사고이력을 설명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측 증인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앞, 뒤에 조그마한 흠집이 있었다는 것을 고지한 정도로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사고내역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중고자동차 가격표에 의하면(검사가 제출한 중고자동차 가격표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이 사건 자동차의 2012년 당시 가격은 최상급이 5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