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극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입증취지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증거를 배척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제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를 비쳤다는 사정이나 제소전화해신청서의 내용 등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논지는 원심이 주백림 총영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의 회신은 그 내용이 공무소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 , 1985. 5. 14. 선고 85도441 판결 각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