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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547 판결
[사기][공1982.2.15.(674),193]
판시사항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닌 증거서류도 진정성립의 증명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가(소극)

판결요지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기 어렵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으며, 또한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72.1.31 선고 71도2060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검사가 지적하는 서류들과 그 판시와 같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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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0.4.18선고 79노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