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7,115,753원 및 위 금원 중 964,89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원금 612,000,000원(보증비율 85%)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피고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72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비율의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이하 ‘제1보증약정건’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7. 15. 피고 A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원금 513,600,000원(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642,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비율의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이하 ‘제2보증약정건’이라고 한다). 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피고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A는 2013. 11. 1. 당좌부도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13. 12. 24. 국민은행에 합계 970,780,455원{= 제1보증약정건 대위변제금 527,703,552원(원금 523,260,000원 이자 4,443,552원) 제2보증약정건 대위변제금 443,076,903원(원금 439,128,000원 이자 3,948,9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제1보증약정건 대위변제금 중 5,882,070원을 회수함으로써 잔존 대위변제금은 521,821,482원이 되었고,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1,933원이며,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회수금은 2,215,43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