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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2.21 2017가단16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29.부터 2006. 4.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3. 2. 22. 피고로부터 충남 부여군 C 지상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차기간 1995. 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1997. 11. 28. 위 건물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위 건물을 인도해주었으나 임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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