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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9.13 2016누1071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의 “행정소송법 타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제6조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되(제3항),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제4항).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은,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

)을 할 수 있고(제1항 , 위 이의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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