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13 2013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3:2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하이츠빌라 앞 도로를 창동리 쪽에서 원길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조수석 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운전석 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870,52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녹음 및 진술요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