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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00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대표이사 취임등기 및 말소등기 1)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2. 10. 17. 대표이사 C이 사임하고,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2) 2013. 8. 21.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D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합56)에 따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및 직무대행자 선임등기가 마쳐졌다.

3) 2014. 11. 26. C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3가합2132, 이하 ‘주주총회결의 무효판결’이라 한다

), 피고의 등기신청으로 2015. 4. 13. B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말소되고, 이에 따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D의 직무대행자 선임등기가 각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4. 13. B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E빌딩 A동 103호 전용면적 1층 237㎡, 공용면적 86.1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22. 7.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2015. 7. 15.까지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내부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5. 4.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40,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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