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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463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남동구 C 대 130㎡를 인도하고,

나. 6,122,24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3.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C 대 1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5,000,000원, 준공예정일 2018. 12. 25.,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2018. 10. 17. 선금 40,000,000원을, 골조공사 완료 후 2018. 11. 30. 중도금 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2019. 6.경 그 공사를 중단한 채 건축자재 등이 설치된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1)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준공예정일인 2018. 12.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2019. 6.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8. 29.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것은 원고가 외벽공사의 자재를 포천석에서 대리석으로 교체 시공하라고 요구하는 등 수시로 공사내용을 추가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부들이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공사내용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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