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216,673,12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C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11. 2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제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이하 ‘ 이 사건 C 계약’ 이라 한다). 즉 원고가 제공하는 주식 정보 서비스인 ‘D, E, F, G’를 이용하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회원 권 등에 관한 카드 결제를 진행할 경우 피고의 H 결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피고는 0.3% 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 대금( 이하 ‘ 정 산금’ 이라 한다) 을 결제일 다음 날부터 4 영업 일 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2) 고객의 취소로 피고가 결제 대금을 고객에게 환불하고 원고가 이미 지급 받은 정 산금을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는 2018. 11. 29. 위 정산 금 반환 보증 명목으로 10억 원( 이하 ‘ 보증 금’ 이라 한다) 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즉결 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C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의 가맹점에 결제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즉 카드 사가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해 주기 전에 결제 즉시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 대금을 피고가 원고의 가맹점에 선지급하는 것이다.
2) 원ㆍ피고는, 원고가 위 선지급 대금을 피고 대신 가맹점에 우선 지급하고 이후 피고가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으면 위 선지급 대금에 0.55% 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 이하 ‘ 즉 결 대금’ 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즉결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즉결 계약’ 이라 한다). 다.
분쟁의 발생 1)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게 ‘ 가맹점 리스크 관리에 따른 정 산금 지급 보류’ 라는 제목으로 ‘H를 통하여 총 2,731,430,076원 승인 금액 중 할부 승인 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