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286 부영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세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56 세) 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286 부영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