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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누61523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7면 제9행의 “가)③항”을 “가)②항”으로 고친다.

② 제7면 제11행 및 제15행의 “가)②항”을 “가)③항”으로 고친다.

③ 제13면 제11행의 “사용하고 있는 점” 다음에 “⑦ 원고가 K 구거의 일부를 성토 내지 복개하는 위법행위와 종중이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원상회복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설치된 차단벽 설치의 일환으로 원고가 설치한 흄관의 입구 폐쇄에 의하여 발생할 재해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소유 토지들에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기존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대로 대체구거를 조성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점, ⑧ 이 사건 계고처분 및 후속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 있었던 원고의 위법행위 결과를 제거하면 위와 같은 재해 발생 가능성이 차단되어 H 토지에 원고가 일방적으로 쌓은 토사축제는 필요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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