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1.18 2016나1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제12행까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 3)항] 부분과 제7면 제2행부터 제10행까지 =3.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2)항] 부분 및 제10면 제17행부터 제11면 제16행까지 =3. 판단

나. 손해배상의 범위 1)항]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제12행 "3 손해배상액에 관한 주장 만일 피고의 위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적어도 피고가 소스 등 음식재료의 공급을 중단한 2014. 11. 이전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시설비용 관련 손해의 경우, 시설이 원고의 소유로 남는데다가 원고가 실제로 이를 계속 활용하여 동종영업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맹계약은 원고가 갱신을 원할 경우 1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원고가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15.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어서 원고가 시설비용을 회수 못하게 된 것이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부터 제10행"2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른 상품공급의무, 제4항에 따른 원고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무, 제7항에 따른 슈퍼바이징의무를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호, 같은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