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다12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176;공1979.2.1.(601),11526]
판시사항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한 판결은 효력은 그 후 그 기피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서 배척되고 그 결정이 확정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최영자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이태분 외 5인 피고 김영실, 김춘희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태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 상고이유 요지는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인 전 소송의 제 2 심 판결에 관여한 바 있는 판사가 이 사건 원심에 다시 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원심변론기일 이전인 1978.5.11에 위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다시 원심 제 1 차 변론기일인 같은 달 12법정에서 구두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는 조서에 의하여만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8.5.12.10:00 원심 제 1 차 변론에서 항소장 및 제 1 심 변론결과를 진술하고 변론종결이 되기까지 위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당원의 촉탁에 의하여 송부되어 온 78마147 법관기피신청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판사에 대한 그 주장의 법관기피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자는 이 사건이 원심에서 변론종결된 이후인 같은 달 12.14:00로 보이므로 위 법관기피신청은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민사소송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나(본문) 예외적으로 종국 판결의. 선고만은 할 수 있으므로 (단서 참조) 위 법관기피신청이 있은 후에 종국 판결인 원판결의. 선고만을 한 원심의 조치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취지의 당원 1966.5.24. 선고 66다517 판결 참조), 가사 원심의 원판결. 선고가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한 판결은 그후 그 기피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서 배척되고 그 결정이 확정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78마147 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법관기피신청은 이유없는 것으로서 기각결정이 되었고 그 결정이 이미 1978.7.18 확정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은 유효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판결은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8.5.26.선고 78나119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