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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경 보험사의 자산 관리사로 근무하던 중 보험사의 고객이었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사실은 2009. 11. 경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3억 원을 넘어서 매월 원금 및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피고인의 정상적인 수입을 초과하여서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으로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을 타인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권 매입에 투자하든 가 피고인 아들의 전세 보증금 지급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대학교 창업센터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돈을 투자 하면 부실채권에 투자 하여 연 25% 이상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16. 5,500만 원을, 2012. 9. 21. 4,500만 원을, 2014. 3. 24.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2.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삼성전자에 취직하여 방을 구해야 하므로 전세 보증금을 빌려 주면 전세 기간이 만료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진술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진술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 조회 서, 입금 거래 내역서, 사실 확인서, 녹취록 (D, H), 녹취록 (D, A, I), 공정 증서 등본,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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