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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상,592]
판시사항

[1]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신청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 방법(=준항고) 및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의 정보공개청구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 방법(=항고소송)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의미 /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도 재판확정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2007. 6. 1.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즉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에 따른 열람·등사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하며, 형사재판확정기록이 아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절차에 의한다.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이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하거나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로서 재판확정 후 담당 기관이 소정의 방식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서면의 총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 이상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라고 하여 재판확정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공2017상, 14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7305 판결 [2] 대법원 2012. 3. 30. 자 2008모481 결정 대법원 2016. 7. 12. 자 2015모2747 결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1. 11. 12. 자 2021보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7. 6. 1.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즉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7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에 따른 열람·등사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하며, 형사재판확정기록이 아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이하 ‘불기소기록’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절차에 의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이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하거나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로서 재판확정 후 담당 기관이 소정의 방식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서면의 총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 이상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라고 하여 재판확정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2. 3. 30. 자 2008모481 결정 , 대법원 2016. 7. 12. 자 2015모2747 결정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어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져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된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511호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은 일련의 행위인 고소사실에 대해 한꺼번에 수사가 진행되어 서류가 작성된 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기록 일체가 법원에 제출되어 재판확정기록으로 보관되고 있는 기록이므로, 비록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수사기록 전체가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재항고인 역시 이 사건 수사기록이 불기소기록이자 재판확정기록에 해당한다고 표시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수사기록이 불기소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열람·등사에 관한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3.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기록이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제3호 , 제6호 본문),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제7호 본문) 사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검사가 들고 있는 사유는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 제6호 의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해당되므로, 결국 이 사건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한 검사의 처분은 그 결과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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