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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2068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단, 청구원인 중 철재 차량용 리프트 철거 청구 부분의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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